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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취약계층 지원대상 (한시생활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3개월연장)

Moobee79 2020. 4. 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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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취약계층 지원대상 (한시생활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3개월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대상 (한시생활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3개월 연장)’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리란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말하는데요.

가구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55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8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따르면 취업취약계층의 전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1 가구는 120% 이하)
2.
장애인
3. 6
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자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자)
4.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
6.
위기청소년
7.
여성가장
8.
성매매 피해자
9.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0.
갱생보호대상자
11.
수형자로서 출소 6개월 미만
12.
노숙자

 

 

예를 들어,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한시생활지원' 사업에 따라 4개월에 걸쳐 소비쿠폰 52만원을 받게 됐다. 3~5 건강보험료의 50% 감면 받는다. 이달부터 6월까지는 전기요금 납부 기간을 3개월씩 미룰 수도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되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갖가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현금·소비쿠폰 지급은 물론 각종 요금 감면으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인데요.

 

물론 법적인 의미의 취약계층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일감이 끊겨 고통을 받는 실직자·무급휴직자 등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이라고 폭넓게 해석해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시생활지원…'소비쿠폰' 혜택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돼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권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라면 정부의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을 있습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108~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수령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 중입니다.

 

한국전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6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최대 3개월씩 유예해줍니다. 신청 기한은 6 30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부모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놓인 실업자·무급휴직자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직했거나 휴·폐업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 기준 35620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부가 정한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긴급복지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을 없다" 전했습니다. 대상자는 생계지원금으로 1 가구 454900, 2 가구 774700, 3 가구 1002400, 4 가구 123만원, 5 가구 1457500, 6 가구 1685000 등을 지급 받습니다. 밖에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지원금도 받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상담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40% 가입자 대상 3개월간 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의 50% 3개월 (3~5) 지원합니다. 이에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거주하는 하위 50% 가입자도 같은 혜택을 받으며 평균 41207원이 감면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수혜 대상을 확대해 하위 20% 초과~40% 이하 직장·지역 가입자에게도 3~5 건강보험료를 3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이 223만원 이하인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 2만원, 지역가입자 6000 등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는 1개월 활동비 선지급

 

 

2020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에 참여자는 1개월분의 활동비를 이달 선지급 받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은 65 이상의 기초연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참여할 없으며 차상위 계층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 이후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이 대다수 중단되면서 활동비를 못받는 노인이 늘어났다"면서 "이에 1개월분의 활동비를 선지급 형태로 지급해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돕고자 한다"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금으로만 받으면 27만원, 현금(189000) 상품권(14만원) 함께 받으면 329000 상당의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정부의 다른 코로나19 지원 정책 요건에 맞다면 중복 지원 받을 있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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