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4~6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확대 본문
4~6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확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4~6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확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에서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최대 5배인 80%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6월 3개월 간인데요.
앞서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렸는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국한해 소득공제율을 다시 확대한 것입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하면 소득공제율이 최대 5배로 높아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의 근로자라면 175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때 공제율을 80%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500만원 어치 썼다면 1750만원 초과분인 750만원에 대해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등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 입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출기업에 36조원+α를 풀고, 내수를 17조7000억원 규모로 보완하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스타트업에 전용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줘서 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공급되도록 합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선결제·선구매 노력과 별도로 민간에서도 선결제·선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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