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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3월까지 연장 지원 본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3월까지 연장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3월까지 연장 지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17,896원 / 4인 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실직, 출소, 노숙) 등을 말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등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크게 나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직접지원 중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생계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교육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은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그 밖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ㆍ·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3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 3월 31일(수)까지 신청하세요!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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