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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3월까지 연장 지원

Moobee79 2021. 1. 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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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3월까지 연장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3월까지 연장 지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1 기준 1,317,896 / 4 기준 3,561,881이하 재산대도시 1 8800 , 중소도시 1 1800 , 농어촌 1 100 이하 ▷금융재산: 500 이하( 주거지원은 700 이하)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있는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主所得者)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실직, 출소, 노숙) 등을 말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0 4 7 코로나19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등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있게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크게 나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직접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생계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나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치료 의료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 원까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은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밖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군ㆍ·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3 31일까지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장합니다.

 

 

*코로나19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3 5천만 , 중소도시 2 , 농어촌 1 7천만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 금융재산 1인가구 774 , 4인가구 1,231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3 31()까지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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