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 양도세상 1주택자 본문

Daily~/부동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 양도세상 1주택자

Moobee79 2021. 1. 13. 00:36
반응형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 양도세상 1주택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일시적 1주택 1분양권…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 양도세상 1주택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 1 이후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이 부과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현행 4800 원에서 8000 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 보유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일시적 1주택 1분양권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축 주택 미완공 등으로 3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신축 주택 완공 2 이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선입선출법 적용해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여겨 필요 경비를 따집니다.

 

과세 시점(2022 11)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2021 12 31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2021 12 31 당시의 시가와실제 취득 가액 것으로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매출액 8000만원까지는 세법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48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3200만원을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했고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B2B 업종과 전문자격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됩니다.

 

현행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전문자격사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한편 9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되면서,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기업 규모별 1~10%)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모든 기업 3%) 부여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며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연구·인력개발시설 )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관광숙박업은 건축물, 건설업은 굴삭기 )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한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적용되는 범위에 25 기술이 추가된다. 첨단반도체 디지털 뉴딜 관련 기술 9, 탄소 저감 그린 뉴딜 관련 기술 12,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의료·바이오 분야 4개로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공제요건은 없어집니다.

 

이와 함께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 기관에 지출한 비용 추가되며, 인력개발비 범위에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훈련수당등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소득세 50% 감면받을 있는데, 앞으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대상으로 취업기관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전기통신설비 교환·전송·전월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서 우대 세액공제율(2%) 적용됩다.

 

종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포함되던 방송·통신장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만약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부동산펀드 ) 투자했다면 투자금액 2억원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9% 저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한 사회기반시설이나 부동산이 대상이 되며,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했을 때도 투자금액 1억원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공모 투융자펀드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 까지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까지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그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해 계산해 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액 산정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주택 보유 법인이라도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주택조합은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3%, 6%) 적용하지 않고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이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소득 비과세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현재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앞으로 사업장을 갖추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8, 관세 3개등 21개로,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후 2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방침입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온천장 래미안 포레스티지 2월 분양

'한국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및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

진격의 거인 완결… 12년 동안 1억부 판매

부산 임시선별검사소(진료소) 위치 15곳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부산형 재난지원금 신청… 2200억 규모 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월 6일부터

전북 정읍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1인당 10만원 지급

전남 해남군 2차 재난지원금 신청…1인당 10만원 지급

부산 중구 2차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10만원 지급

부산 기장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신청… 2020.12.1~2021.1.29

창원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중복지원

울산 재난지원금 전 세대 10만원 지급…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