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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입니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세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합니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습니다.
2020년 이전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끝나는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인데요.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해, 개인들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금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다시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금융위는 3월 16일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방침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기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스피지수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사상 처음 3000을 넘어서면서 그간 개인들이 주장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공매도를 재개했다가 지수가 하락할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위가 다시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허용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조치이기 때문에 그 때(3월)의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도 "아직 (공매도 재개와 관련)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래도 쉽게 확정하기 어려워 정부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재개를 한다면 정부의 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 입장은 기존 방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공매도 관련 참고자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제도 보완을 완료하고 금지기간 종료 시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박스권에서만 머물러 박스피라고 조롱 받던 한국 증시가 이제 막 3000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매도가 다시 시작돼 지수가 하락할 경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텐데 정부 당국자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은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박스피에 머물러 있다며 공매도를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코스피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대량으로 공매도해 코스피지수를 하락시킨 후 지수 하락에 따른 차익을 얻어갔다는 것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장 중 고점 기준으로 1000을 넘은 해는 1989년(1015.75)이었습니다. 이후 코스피지수는 2004년까지 15년간 600~1100선을 오가며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2005년 1300(1383.14)을 넘었고 2007년 2000(2085.45)을 돌파했지만 지난 2019년까지 13년간 다시 2000~2600선의 범위를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에는 2800(2878.21)을 돌파했고, 올해는 3000을 넘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수만명의 개인들이 공매도 금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12월 31일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글에는 11일 오후 1시 기준 5만9116명이 동의했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 박용진 의원 등이 공매도 재개를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4월 대형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 직전에 정부가 많은 개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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