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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연장 +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31일까지 2주 연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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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연장 +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31일까지 2주 연장

Moobee79 2021. 1. 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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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연장 + 5 이상 집합금지 연장… 31일까지 2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사회적거리두기 연장 + 5 이상 집합금지 연장… 31일까지 2 연장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오후 9 영업제한조치도 계속된니다. 학원·카페·노래방·헬스장에 적용되는 운영제한은 일부 완화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21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습니.

정 총리는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습니.

정 총리는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를 대비한 방역대책도 함께 마련했다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

 


정 총리는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습니.

 

정 총리는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

정 총리는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다음 달부터 차례로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

 


정 총리는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숨은 영웅들이 많다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군인, 경찰, 소방관, 역학조사관 등이 바로 그들이라고 밝혔습니.

정 총리는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그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강조했습니.

정 총리는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

 

 

  

내일(18)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됩니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 2.4)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5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내일(18)부터 완화됩니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2천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계속 중단됩니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 2.4) 1명으로 제한됩니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업은 16( 4.8)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됩니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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