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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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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

Moobee79 2020. 4. 2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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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대부금액은 1000억원대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합니다. 87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16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실시한다고 13 밝혔습니다.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이후 번째인데요.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가 연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동절기 이후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여서,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1000 원을 활용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합니다. 신청 조건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 이상이면서 적립 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입니다.

 

  

요건 충족시 본인의 적립 금액 50% 범위 최대 200 원까지 무이자 대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목적 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기존 대부 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 초과한 노동자·연체자는 제외됩니다.

 

대부 신청은 8 14일까지 4개월 동안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7 지사 또는 8 센터로 방문해 현장에서 접수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서 확인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https://www.cwma.or.kr/index.do#n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공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www.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에, 센터는 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에 있다. 자세한 안내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 연락하면 됩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 경기와 건설 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1000 원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데, 건설노동자 8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5),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02-51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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