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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본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란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과세의 감면과 달리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의 경우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 비과세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판정을 받으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과세의 유무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의 예로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자격 농지에 대하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금융 상품에서도 비과세 저축 상품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토지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동산규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부동산 관련 3법이 국회통과를 마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가구 1주택자들이 다른 주택으로 옮겨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혜댁을 받기가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져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첫째, 첫 번째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것.
둘째, 양도시점에 첫번째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셋째,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단, 여기서 이후에 나온 대책들로 인하여 취득시점과 지역에따라 비과세의 요건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매입한 주택과 나중에 매입한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와 매수시점 등을 세밀히 따져봐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자료에서 보듯이 조정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단축하고 전입 요건도 추가됐습니다.
2019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 처분을 기존 3년에서 2년 이내로 해야하며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주택 처분을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1년내 전입이 불가하다면 계약 만기일까지 연장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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