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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oobee79 2020. 12. 3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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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없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m2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분납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의한 분납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가입자)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원 포함)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 ,구산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 한하며 공급세대수 보다 신청초과시 무작위 전산 추첨에 의함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보유기준>

 

소득

 

·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70퍼센트 이하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o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 합임

o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o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일반근로자(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포함) : ’10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o    ’10년도 이직자(신규 취업자) 직장에서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o    ’11년이후 이직자(신규취업자)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1년이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

o    계열사로 이직 또는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사업자등록번호 )하여 동일직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년도 소득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다만, 이경우에도 두회사가 다른사업장인 경우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취업자로 소득산정)

 

· 사업자 : ’09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전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o    ’10년이후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산정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09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과 ’1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22) 합하여 소득을 산정. 무직자: ’10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금액을 2010.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계산함.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0조의2 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주택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4 지목(,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 대상으로 하여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산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당해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세대주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배우자,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 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주택의 건축물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24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 자동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자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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