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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용60㎡ 미만'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용60㎡ 미만'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시프트(shift)’라고도 하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하고 전세기간이 최장 20년이며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닙니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기전세주택 전용60㎡ 미만 청약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전용6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함.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2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자, 장애등급 3급중 뇌병변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시 『저층(1,2층) 배정 』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고령자 주택 및 주거 약자 주택 신청자 제외)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 당첨자중에서 저층배정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준소득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o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o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소유면적x공시지가)☜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o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써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o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o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건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일반) 전용 50㎡이하>
·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 이하인세대에게 공급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자치구)에 거주하는자
o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자치구)와 연접한 지역(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o 3순위 :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일반) 전용 50㎡초과 60㎡이하>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일반공급(고령자)>
신청자격
만65세 이상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 및 주택유형(국민임대전환분, 건설신형 등)별로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세대주 나이
o 75세 이상 : 3점
o 70세 이상 75세 미만 : 1점
· 부양가족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심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서울시 거주기간
o 10년 이상 : 3점
o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o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 사회 취약계층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및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 1점
·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o 제2급 이상 : 2점
o 제3급 이하 : 1점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우선공급>
위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한다.
장애인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무주택세대구성원[1)의 경우에는 세대주로 한정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9), 10), 11), 12), 15) 및 18)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3.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o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o 다)「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o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o 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6. 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7. 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8. 8)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9.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1.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2. 12)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13. 13)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14. 1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15.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6.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17. 17)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8.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9. 19)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3자녀 세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 <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국가유공자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공공주택븍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자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공공주택븍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LH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한 차례로 한정한다.)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우선공급(신혼부부)>
위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로서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① 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2. ② 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동일할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장기전세주택 입주시유의사항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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