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Daily~/부동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oobee79 2020. 12. 31. 01:47
반응형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 조합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3 미만 양육자녀를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조합원으로서 가입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소득기준>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소득 합계 월평균 소득 110%이하 적용

사진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합이며 경우 태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아래에 따라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합이며, 경우 태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아래에 따라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일반근로자(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포함) : ’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o    ’11년도 이직자(신규 취업자) 직장에서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o    2012.1.1이후 이직자(신규취업자)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2.1.1이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o    ’11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중 소득을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소득산정하며, 2011.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휴직한 경우에는 동일직장내 동일 직급/호봉인 자의 소득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추정하여 산정

’11년도 전체 휴직후 당해연도 복직한 경우 복직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산정.

 

o    회사의 분할, 합병 등으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동일한 직장인 경우 전년도 소득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다만, 회사가 다른 사업장인 경우<계열사간 인사이동 >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취업자로 소득산정).

 

· 사업자: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전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2012.1.1이후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산정(미신고자는 가입 관련 자료제출).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11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과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22) 합하여 소득을 산정.

 

· 무직자: ’11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금액을 2011.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o    전년도이후 계속 사업자(또는 근로자) 당해년도 신규 취업(또는 개업) 경우 각각의 월평균소득 산정후 합산

o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계산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함.

o    사업소득이 손실(-)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산정.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 부동산 보유기준(토지·건물) : 12,600만원 이하(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부양가족)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 토지가액은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정한 ··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 잡종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

 

o    「농지법」 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동법 49조에 따라 관할시···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o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o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토지가액) 포함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467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부양가족)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 토지가액은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정한 ··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 잡종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

 

o    「농지법」 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동법 49조에 따라 관할시···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o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o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토지가액) 포함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 선정기준>

 

· 모집대상 예비조합원  : 38 내외 (최종 조합원의 1.5)

· 예비조합원 선정순위

o    1순위 : 강서구에 거주하는

o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거주자

· 가점제 적용 :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

 

 

·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7 미만 자녀 , 부양가족 , 무주택 기간(월단위 기준) 많은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에 의함

 

· 부양가족수(신청자 제외) 배우자, 신청자(분리배우자포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신청자의 형제·자매(20 미만 또는 60 이상인 자에 한함) 말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함. 다만, ()혼인 등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 가양3, 등촌1, 염창동 거주사실은 관할 주민센터의 확인에 의함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가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 신정절차>

 

· 인터넷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예비조합원 선정수의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류심사 순위에 따라 예비조합원을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용85㎡ 초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용60㎡ 미만'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 무주택 기간 계산기

‘로또전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 ‘반값 반포자이’ 174 대 1 경쟁률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