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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 본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시프트(shift)’라고도 하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하고 전세기간이 최장 20년이며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닙니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기전세주택 ‘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 청약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전용60㎡ 이상 전용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독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함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준소득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o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o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소유면적x공시지가)☜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o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써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o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o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건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고령자)>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만65세 이상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 별로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세대주 나이
o 75세 이상 : 3점
o 70세 이상 75세 미만 : 1점
· 부양가족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심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서울시 거주기간
o 10년 이상 : 3점
o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o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 사회 취약계층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및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 1점
·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o 제2급 이상 : 2점
o 제3급 이하 : 1점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노부모 부양자 / 3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주택공급 규칙 제32조5항1호)
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고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함.
3자녀 세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 <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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