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이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됩니다. 50m²이상∼60m²(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이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과 달리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국가에서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됩니다.
장기임대(30년 이상)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미만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국민 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국민 임대주택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가구원수는 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직계존비속 전원 ②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국민 임대주택 자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일반자산가액의 합산 단, 부채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공공임대부 문의)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인함.
· 부동산가액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자동차가액 :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차량가액을 합하여 산출
· 금융자산가액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 일반자산가액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임차보증금,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산출방법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에 국토부 자료를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자동차가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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