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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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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Moobee79 2021. 1. 2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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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없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m2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 발표한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입니다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3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 8800만원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1·2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 가구는 20%포인트, 2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습니다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됩니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5 이내)이거나 퇴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습니다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됩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주택 지구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합니다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있도록 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해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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