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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용85㎡ 초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전용85㎡ 초과’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시프트(shift)’라고도 하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하고 전세기간이 최장 20년이며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닙니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기전세주택 ‘전용85㎡ 초과’ 청약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전용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독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함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준소득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o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o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소유면적x공시지가)☜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o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써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o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o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건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장기전세주택 공통
· 청약가능여부 및 해당순위는 해당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은행에서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발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가능 입주자저축 : 전용85㎡초과 102㎡이하 – 600만원, 전용102㎡초과 135㎡이하 – 1,000만원
(단, 의정부시 거주자로서 상계장암지구 청약신청자의 입주자저축 : 전용102㎡초과 135㎡이하 – 400만원)
장기전세주택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장기전세주택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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