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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자녀 1명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도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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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자녀 1명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도 가능

Moobee79 2021. 1. 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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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자녀 1 연봉 1656만원 신혼부부도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자녀 1 연봉 1656만원 신혼부부도 가능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 2일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888만원(연봉 1 656만원) 받고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 10%포인트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8 밝혔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개선합니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 물량의 75%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 주고 있습니다.

 

 

일반공급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 올렸습니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화없습니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 우선공급으로, 30%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 높인다. 우선공급 소득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엔 130%(맞벌이 140%) 완화해 주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 통일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합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돼 시행됩니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됩니다.

 

앞으로 건설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합니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60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작은 소형단지는 4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됐습니다.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2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 가구는 20%포인트, 2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됩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지난해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따라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국방부가 추천하는 25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에는 적정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 이상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민법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 영구·국민임대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무주택 실수요자의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저소득 1~2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관련 ]

 

◎ (사례1)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A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OO씨와 00(자녀 1) 2019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 원을 넘은 850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 종전 130%(722만원 이하)


◎ (사례2)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B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OO(3 가구)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데, 2020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 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되어 신청할 없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하였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722만원 이하) 종전 100%(555만원 이하)

 

[ 「주택공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 ]

 

◈ (사례3)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 및 입주지정 기간 설정

B
시에 사는 00씨는 결혼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1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700세대분양단지).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없었던 00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미리 알려주어, 잔금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 있게 되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다른 입주자와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하는 여유로운 이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사례4)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10년)

불법전매 행위자인 OO씨는 불법전매 브로커로, 불법전매 사실 확인 경찰조사를 거쳐 기소되었다. 종전에는 00씨는 본인 통장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 ]

◈ (사례5) 공공임대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19.6월에 결혼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00 부부는 무직이었던 부인 00씨가 최근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서 입주 당시 300 원이었던 월평균소득이 500 원으로 증가되고, 3 이하 가구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했던 소득기준이 20.3월부터 가구원수별로 차등하여 적용됨에 따라 소득이 초과되어 향후 재계약 퇴거를 걱정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 가구는 소득기준을 10p% 상향함에 따라 이사 고민 없이 계속 거주할 있게 되었다.

* (종전) 2 가구 월평균소득(438만원) 70% 1.5(105%, 460만원) 초과 퇴거
(
개선) 2 가구 월평균소득(438만원) 80% 1.5(120%, 526만원) 초과 퇴거


◈ (사례6)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장기요양 3등급인 00(67)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신청한 결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되고 00씨는 탈락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 선정되어 입주할 있게 된다.

 

210129(조간)2월부터 신혼부부_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주택기금과).pdf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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