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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추가 지급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본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추가 지급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추가 지급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 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대상은 실외 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 7000명을 포함합니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받습니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그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 5000명의 소상공인도 1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습니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할 방침이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 다음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등을 통해 25일부터 안내합니다.
버팀목자금.kr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진공 누리집
www.semas.or.kr/index_main.html
중기부는 지난 11~23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이들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1차 신속지급 미신청자 22만 1000명과 이번에 추가된 15만 6000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25일부터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추가 (2020년 1월 25일 기준)
[집합금지(1.4만명) : 300만원]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0.1만명)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 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 파티룸
-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수도권에 한함)
[영업제한(5.2만명) : 200만원]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중 숙박시설 대상(0.9만명)
[일반업종(9만명) : 100만원]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중 ’20년 1~11월 개업 후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6.5만명)
· 지자체·교육부 추가 제출 대상 (식당·카페, 유흥시설,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 5.7만명)
·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1차 신속자급 미포함 대상(2.4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1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 발송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kr 접속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 1.25(월)~27(수) 3일간 당일신청 당일 지급
· 정오까지 신청분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자정까지 신청분 새벽 3시부터 지급
· 문자안내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kr접속 후 대상 여부 확인,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차액 지급
1월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
· 추가 대상 명단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포함될 경우 차액지급은 27일
· 여러 사업체 보유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추가된 경우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 지원
◆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없는 경우
1월 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2월 1일 이후 확인자급시 지원
·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 발급
· 이행확인 발급 상세접수처 안내 :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 콜센터(☎1522-3500)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및 안내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원 지급 *1월 25일 08시 기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 일반업종 : 1차 신속지급 대상(188.0만명), 지급인원(168.1만명, 1조 6,808억원)
· 영업제한 : 1차 신속지급 대상(76.3만명), 지급인원(74.3만명,1조 4,858억원)
· 집합금지 : 1차 신속지급 대상(11.6만명), 지급인원(11.4만명, 3,426억원)
· 총계 : 1차 신속지급 대상(275.9만명), 지급인원(253.8만명, 3조 5,091억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및 안내
· 많은 분들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합니다!
·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1월 25일부터,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천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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