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1인당 100만원’ 22일부터 신청 본문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1인당 100만원’ 22일부터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1인당 100만원’ 22일부터 신청’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28일과 29일, 2월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는데, 업무시간(9시~18시)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현장 접수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과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제출서류>
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 ’19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0.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A.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하나만 선택) : ① ’19년 월 평균 소득 ② ’19년 12월 ③ ’20년 1월 ④ ’20년 10월 ⑤ ’20년 11월
• 기준기간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 ’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1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20.12월 또는 21.1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과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의 입증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 ⓑ 모두 제출
*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Q.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복지부 (’20.12월~’21.1월 수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기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고용부
• 차액지원
- ’20.12월 ~ ’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 ’20.12월 ~ ’21년 1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 기간 :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접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19년 연소득 (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 1899-9595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추가 지급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정부 담뱃값 인상 추친… 4500원에서 8100원으로 오르나?
2021 SRT 설 열차표 예매 26일 시작… SRT 열차표 예매 방법
2021 전기차 보조금 최대 1900만원…수소차 보조금 3750만원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 기술이전 + 국내생산 가능
3기 신도시 분양시기…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부터 본격 시행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 최대 2천만원까지 금리 2%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31일까지 2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