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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모 ‘1인당 100만원’ 본문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모 ‘1인당 10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모 ‘1인당 100만원’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를 11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사업 공고일인 3일부터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데요. 이 사업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일원으로 마련됐습니다.
2차 공모는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해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며 ▲만 35세~ 60세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30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합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사업개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이 재원인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 2020년 11월 3일(화) ~ 2020년 11월 20일(금)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 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없음. 자격요건은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확인.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 (2020년 11월 3일) 현재
①~⑤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 및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차 공모 수급자
2020년 7월 1일~ 2020년 11월 3일 기간 중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지원제외(2020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는 대상포함)
일용근로자는 위 기간 20일미만(월단위 5일 이하)인 경우 대상포함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 중 하나에 해당하며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 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참여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③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고, 2020년 워크넷 총 구직등록일수가 30일 이상으로, 공고일(2020년 11월 3일)자로 워크넷에 구직등록 되어 있어야 함
④ 만 35세 이상 ~ 만60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⑤ 신청화면에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저소득 장기실업자 3,000여명에게
①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② 고용복지+센터와 연계,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2020년 정부지원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예 시
ex1)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ex2)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ex3)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 불가
ex4)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 지원 불가
ex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수급 → 지원 불가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가구소득(40), 구직등록(실업)기간(40), 가구원수(20)을 구간별로 점수화
- 목표인원 초과 시 가구소득, 구직등록(실업)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최종 선정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저소득 > 구직등록(실업)기간 > 가구원수 > 저연령 순으로 선정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추진일정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기타 안내
기타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로 문의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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