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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 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Moobee79 2020. 11. 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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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 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안녕하세요? Moobee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 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 동안 아파트 청약을 없게 됩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실거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일을 통보 받을 있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는데요.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을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는데요. 이는 지난 8 18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인데요.

 

 

 

지난달 14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특공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됩니다. 세전 소득으로 3 이하 가구의 경우 140% 778만원, 160% 889만원입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개정안에 따라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됩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합니다.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됩니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 경우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알선자 포함)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됩니다.

 

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되는데요.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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