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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 기숙사형 청년주택 조건 /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Moobee79 2020. 11. 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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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 기숙사형 청년주택 조건 /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입니다. 오늘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 기숙사형 청년주택 조건 /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배경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추진배경>

 

(VIP) ‘19~’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5천호) 추가 공급 발표( ‘18.7.5)

* (추진계획) 매년 500~1,500(1,000~3,000) 지원하여 ‘22년까지 5,000(10,000) 공급

관계기관(교육부, 국토부, LH, 재단) 협업기반의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공급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달성에 기여(‘18.6~)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 지원계획>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개요) 기숙사 관계기관 협업기반으로 수도권 소규모의 분산형 기숙사를 대학생에게 공급하여 주거여건 개선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 공실 사회적주택 선발 기준 상의 취업준비생, 청년층 지원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절차) LH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숙사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매입하여 운영기관1) 저렴하게 임대하고, 기관별 역할에 따라 기숙사 운영업무 수행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KASFO’)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LH) 운영기관에 주택제공* 하자보수 시설관리 직접 수행

* 수도권 학교밀집지역 또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수용인원 100 이상의 주택

(KASFO) LH 제안한 기숙형 주택 추진계획 수립 운영 SPC선정, SPC 운영준비금(보증금 집기비품 설치비 ) 융자지원

(SPC) LH 임대차 계약, 집기비품 설치, 입사생 모집 기숙사비 수납 운영 업무, 융자원리금 상환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 운영방안>

(기숙사형 청년주택 운영주체) 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기숙사형 청년주택 인실배치) 호별 평면구성 등에 따라 3~4명으로 구성

* 평면 구성 실수에 따라 변동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비) 1인당 평균 24만원 수준 책정

* LH 임대조건 수용인원 등에 따라 기숙사비 변동 가능하며, 사용면적에 따라 기숙사비 차등 적용

 

(기숙사형 청년주택 거주기간) 최초 6개월 이상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 유지 졸업 시까지 유예

* 입주 대상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사생 선발) 인근대학 기숙사 배정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

- 입실률 제고를 위해 기숙사 인근 대학에 기숙사 수요를 파악하고, 기숙사 배정 일반 입사생 선발

(집기비품 설치) SPC 집기비품* 구매‧설치 하여 학생들에 편의 제공

* 가구류(책상, 옷장, 식탁 ), 가전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기숙사형 청년주택 보안/안전관리) 24시간 상주인력 배치 CCTV 원격 모니터링 설비 구현

*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개인 식별(RFID)카드를 활용하여 재실여부를 실시간 온라인 확인 가능함.

 

(기숙사형 청년주택 집기비품 설치) 가구류 전자제품 편의시설 완비

* 별로 책상, 옷장, 식탁 가구류와 냉장고, 에어컨을 구비하고, 공용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

 

  

마지막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역세권 풀옵션 주택인데 보증금 60만원에 거주 가능?”
대학생·청년을 위한기숙사형 청년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에요. 학교 근처 교통 여건이 좋은 기존 주택을 매입, 기숙사처럼 운영해요.
- 보증금 60만원에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시세의 40% 이하)
- 침실 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24시간 관리 인력까지 배치!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자격은?
- 본인+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자

*3 기준 562만원 이하

-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19~39 청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자격 유지 ,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있어요.

 


정부는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책 5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공고되니 참고하세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young.happydorm.or.kr/

 

기숙사형 청년주택

 

young.happydo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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