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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조두순 출소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습니다. 오늘은 ‘조두순 사건… 조두순 출소일’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1심은 조 씨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는데요.
이후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함께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조 씨의 출소를 앞두고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은 청화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5000여 명의 동의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거주지와 사진 등의 신상정보는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 씨가 출소 후 기존 거주지역인 안산시로 돌아갈 것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둘러싼 쟁점>
조두순 사건은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나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검찰은 2009년 당시 조 씨를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조 씨가 술을 마신 상태이며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징역 12년형을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음주에 대한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량을 깎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해당 판결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항소해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원심이 유지되면서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검사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나온 성폭력범죄 대책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습니다. 우선 2010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일명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습니다.
또 2011년 10월 8일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범죄에 주취감경이 적용된 데 대한 논란이 높아지면서, 2013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법원이 감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16일부터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대일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됐는데요.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일대일 전담 관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2020. 10.)>
정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10월 마련해 공개했는데요.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조두순에 대해서는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합니다. 여기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이 밖에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에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12년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는데요.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조두순을 겨냥해 욕설과 위협 언사를 계속함에 따라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100m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 3개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께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이 교도소 앞에 드러누우면서 출소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는 안산보호관찰소를 거쳐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관용차를 타고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했는데요.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절차를 마친 조두순은 바로 귀가하고,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합니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습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12일 오전 출소해 안산 거주지로 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조두순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와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는데요.
조두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시로 동일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지도를 클릭하면 상세 거주지 위치도 볼 수 있습니다. 죄명은 ‘강간치상 1회’로 적혀 있으며 범죄 요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조두순이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해 2009년 9월 24일 ‘강간상해’ 죄로 징역 12년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아울러 조두순이 2010년 12월 14일 신상정보공개 명령 5년을 받고, 2014년 12월 23일에는 신상정보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게재돼 있습니다.
알림e 사이트는 사진 4장도 함께 공개했는데 요. 명함 사진 형태로 찍힌 사진 3장에는 정면, 좌·우 옆면 얼굴이 나와 있으며 나머지 한 장은 정면 전신사진입니다. 이와 함께 조두순이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11일까지 착용 예정이라는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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