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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Moobee79 2020. 11. 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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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1명이 55 이상

- 부부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55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1. 주택연금 보증신청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주택연금 보증심사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주택연금 보증서발급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주택연금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 혜택>

  

이제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예시 : 70(부부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 2천원을 수령합니다.

 

*예시 : 70(부부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0 4천원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확정기간 혼합방식

* 예시 : 70(부부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5 5천원을 수령합니다.
(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63 3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55 이상일 가능하며, 월지금금은 부부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대출상환방식

부부 연소자기준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일반주택, 정액형)

* 우대방식의 월지급금은 1.5억원을 기준으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없음

부부 연소자기준

 

 

조금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의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알수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Home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문서뷰어 다운로드 폰트 선명도변경 폰트 크기 증가 폰트 크기 리셋 폰트 크기 감소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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