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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11월 24일 0시부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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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11월 24일 0시부터)

Moobee79 2020. 11. 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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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호남권은 1.5단계 격상 (11월 24 0시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호남권은 1.5단계 격상 (11월 24 0시부터)’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22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1차장은코로나19 3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를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24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하며, 유행상황을 평가해 연장하거나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

 

 

 

· 노래연습장
21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 사용
·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이용자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21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100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띄우기
· PC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제외)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가지 방안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띄우기 실시하고 21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제외)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 이후 운영 중단
· 
·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 제한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 운영
필요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
가정 ,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사람 접촉이 없는 공간) 제외

2.
모임·행사
100 이상 금지

3.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정규예배 좌석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 : 1/3 수준)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거리두기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 (차량)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 항공편 제외)

 


-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 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대한 포스팅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yh-shine-ki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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