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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인데요.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것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의 노후 불안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국회는 11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시가로는 약 12억에서 13억 원 수준의 주택 보유자까지 넓혔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 역시 주택 연금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카드 뉴스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시가 12~13억원 수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2007년 도입)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입조건)이 확대됩니다.
현행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20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 6천 가구(20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
※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
또한,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는 12월*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내년 6월경 도입 예정입니다.
* 국무회의 및 공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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