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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1인당 하루 5만원' (12월 20일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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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1인당 하루 5만원' (12월 20일까지)

Moobee79 2020. 11. 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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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1인당 하루 5만원'  (12 20일까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1인당 하루 5만원'  (12 20일까지)’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휴가 비용 신청 접수를 다음 12 20 마감합니다.

 

18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다음 20일까지 가능한데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 올해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올해는 최장 20 동안 사용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을 최장 15 동안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은 이미 휴가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달에는 휴가를 예정인 근로자에게도 비용을 주는데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비용 신청이 다음 20 마감인데 연말에도 휴가를 있다는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앞두고 비용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다음 1일부터 접수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고도 휴가를 경우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올해 3월부터 지급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달 12일까지 47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1772명입니다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62%) 남성(38%)보다 많았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53%) 절반을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카드 뉴스를 통해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8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가 휴원, 휴교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근로자 1인당 15 이내 지원(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 이내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근로자 1인당 1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1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20 시간 이하는 1 25,000 정액)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사용했나요?
131.72명의 근로자에게 474억원 지원
- 사용한 사람을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 62%, 남성 38%
- 사용한 사람을 회사규모로 나눠보면?
 10 미만 (28.5%), 10~29 (13.3%), 30~99 (10.8%), 100~299 (9.2%), 300인이상 (38.3%)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2 20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시면,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말에 사용할 계획 이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 (사업주) 휴가 사전승인 확인

· (근로자) 휴가 미사용  반납 약정 확인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 1~12 20 중에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을 미리 신청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 → 지원금 반환 절차에 따라 지원금 반납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를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인하여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할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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