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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기간 본문
2021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1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9시부터 12월 29일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데요.
이번 국가장학금의 신청대상은 재학생과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를 비롯한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입니다. 희망자는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한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다만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 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있는데요. 아래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일정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29.(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서류제출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3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31.(목) 18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심사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일정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29.(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서류제출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3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0. 11. 24.(화) 9시 ~ 2020. 12. 31.(목) 18시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18, ’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0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선취업-후진학 학생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최근 2021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3월 19일 까지 이니 놓치신 분들은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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