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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Moobee79 2020. 3. 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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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7,259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 7200 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늘리고, 생활지원과 손실 보상 긴급 소요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7259 지출안을 10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 예비비는 재해와 환율 변동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예산을 뜻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선별 검사를 위한 검역․검사비용으로 332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현재 58개소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장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격리치료비) 1296 원이 반영됐습니다. 격리 입원하거나,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생활 지원비 682, 유급 휴가비 997 원이 추가 지원되고, 정부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비도 3500 원이 책정됐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쓰이는 방역 물품 지원에 382 원이 투입되고, 코로나 콜센터 인력 증언 방역 대응 체계 운영에도 63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 인식하에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비비 지원 가용한 모든 조치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생활치료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돼 대구․경북지역의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있길 바란다"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세정지원 대상]
·소매관광여행음식·숙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납세자 대상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일반인들을 위한 지원도 있는데요.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장,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 격리자 또는 입원 격리자에 한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 상한액 13 )으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 작성된 세정지원 신청내용입니다. 아래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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