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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조건 및 방법

Moobee79 2020. 2. 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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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1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많이 받을수 있게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조건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는데요네어버나 다음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 갑니다.

 

 

상담/제보에 보시면 왼쪽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의 하단에 주택임차료(월세)라고 되어 있는게 보이실겁니다.

 

 

주택임차료(월세) 들어가면 사전에 로그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면 오른쪽에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과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은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안내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 연말정산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1. 공제대상자

l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l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l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l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l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l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l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l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신청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가능 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면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란에 빈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 먼저 기본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2. 임대인의 정보를 기입하며 임대계약증서에 기록된 계약 내용을 기입니다.

 

3.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 대상파일을 선택하여 첨부를 해야 합니다. 공제증명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증명서류

l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l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경험상 신청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며칠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여유 있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과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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