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본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지 자가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참고)
용어부터 알고 가기
· 총급여액 : '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
· 총소득 금액 : '19년 기준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합계액
· 가구원 재산 : '19.6.1.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 전문직 사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나의 가구유형은?
· 단독 가구 : 나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 맞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배우자와 같이 살아요.
· 홑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같이 살아요.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나에게 맞는 가구유형부터 모든 단계에서 YES면 신청 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어요
· 단독 가구 : 나의 총소득금액은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나(또는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6백만 원 미만
↓(YES)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원 미만
↓(YES)
기타 요건 : 내 국적은 대한민국 and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and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 아님
↓(YES)
신청은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됩니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받게 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방식도 추가됐는데요. 신청을 위해선 △ARS전화(1544-9944)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 전화신청으로 직접 방문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2020. 3. 31.
나.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l/a/a/UTEWFLAA05.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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