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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원되었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방안이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9월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9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집합금지·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3.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중복수급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집합금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자제 필요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1.1.11(월) 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www.xn--jj0bm3vymbi3vi2n.kr/html/index.pc.html
- 원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1차 확인지급 및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별도 공고예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문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09~20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 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추가 지급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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