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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1인당 최대 300만원

Moobee79 2020. 12.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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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1인당 최대 30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구직촉진수당 신청… 1인당 최대 300만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 1일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ww.work.go.kr/kua)을 개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www.work.go.kr/kua 

 

http://www.work.go.kr/kua/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 01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약 91만원, 2 154만원, 3 199만원, 4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1인 약 219만원, 2 371만원, 3 478만원, 4 585만원) 이하면 됩니다.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2년 내 100(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 노력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심사를 통과한 15만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40만명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할 수도 있나.

 

▲ 취업보다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재수급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취·창업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됩니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당을 받다가 취·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이 끊기는가.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수당은 근속 기간이 6개월일 때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부터 수당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

 

▲ 구직촉진수당 수급 희망자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이날 시작했고 오프라인 신청은 내년 1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14일 내로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이날 사전 신청을 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못 받나.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지원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한 것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2 유형에 참여하려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1인 기준 약 183만원, 2 309만원, 3 398만원, 4 488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 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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