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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원 이하’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인데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역시 2020년 236만 8000원에서 2021년 270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으로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내년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 결과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다만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4년 435만 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예산도 도입 당시 6조 9000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18조 8000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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