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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에 해당되는 자
<재개발 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이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재산소득(임대·이자),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하며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o 일반 공급의 경우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o 일반공급 가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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