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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10%할인… 설 맞이 10% 할인 특별판매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온누리 상품권 10%할인… 설 맞이 10% 할인 특별판매’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있는 2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받아 100만원어치까지 살 수 있습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올해 내내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1월 31일 밝혔습니다. 원래 상품권의 할인율은 5%,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이었는데 2월에는 각각 2배로 늘어납니다.
최대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90만원으로 살 수 있다. 이 상품권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현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10% 할인을 받아 살 수 있는데, 월 구매 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달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각각 3만원·5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 등 6개 은행 앱과 티머니 등 10개 간편 결제 앱에서 살 수 있습니다.
[혜택1] 최대 10% 할인 판매(2.1.~2.28.)
- 1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추후 공지 시까지 10% 할인율 유지
[혜택2] 구매 한도 100만원까지 확대(2.1.~2.28.)
- 1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추후 공지 시까지 100만원 한도 유지
[혜택3]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통한 환급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소득공제율 40% 적용
[혜택4]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경품 이벤트 진행
- 2.1.~2.28. 기간 동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증정
한편, 중기부는 신용·체크카드에 온누리상품권을 포인트나 마일리지 형태로 충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드업계와 논의 중이며 이르면 8월쯤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됩니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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