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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5월 2일까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5월 2일까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처가 오는 5월2일까지 다시 연장됩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연장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재개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애초 3월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평상시에는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방지하고 급락 시에는 유동성 공급과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왔을 때는 주가의 추가 하락을 촉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특히,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여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개인들은 주식을 빌리는 데 한계가 있어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지난해 9월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1월초까지만 해도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매도의 역기능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뒤 재개할 것을 압박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기관투자자들의 주요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여겨 선진 금융시장의 척도 중 하나로 보지만 일시적 충격으로 주가가 급변동할 때는 한시적인 금지를 용인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직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대부분 재개했으며, 지금까지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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