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주식 반대매매란?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주식 반대매매란?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식 반대매매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개미 투자자들과 월가의 헤지펀드 간 대결인 ‘게임스톱 사태’의 파장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매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국내 증시가 보기 드문 강세장을 보이자 뒤늦게 빚을 내가며 뛰어든 투자자들이 급증했던 탓에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무리한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게임스톱 사태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8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총 25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금과 대비한 반대매매의 비중은 7.4%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반대매매 금액은 59억 원이고 미수금 중 1.6%의 비중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반대매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매매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찾아오는 방식을 뜻합니다.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매도 수량을 산정하고 장 개장 전 동시호가로 한 번에 팔아버립니다.
이는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용 융자 잔고는 28일 기준 21조 2,444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지난해 12월 30일(19조 2,214억 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약 10%가 늘어난 것이다. 이달 25일 이 규모는 사상 최대인 21조 6,311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후 증권사들이 대출 중단 조치를 내려 그 증가세는 다소 줄어든 양상입니다.
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빚투’의 규모는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가 최근 급작스럽게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자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반대매매의 증가가 국내 증시 위축으로 직결된다고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신용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지만 시가총액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개인 주식의 신용 매수 비중도 금융 위기 이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빚투’ 우려는 과거보다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현 장세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많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시장은 지난해 장세와 완전히 다르다”며 “지난해는 주가가 낮은 상태서 급하게 올라가는 장세로 단기 매매 차익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일정 수준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길게 놓고 봐야 매매 타임의 리스크를 희석시킬 수 있다”며 “‘빚투’와 같이 투자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 방법은 지양하되 장기 성장성이 있는 우량주 중심으로 버티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반대매매에 대해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을 정하는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반대매매에는 현금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반대매도와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매매는 미수발생 당해 종목(복수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동일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 ・ 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번호가 빠른 것을 하게 됩니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이며, 전일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수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목별 미수금액을 체크하여 해당 미수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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