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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확실히 잡기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들어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1월 25~31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증가 추세로의 반전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교회, 의료기관뿐 아니라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집합금지는 다음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수도권 내 영화관·PC방·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도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시설·업종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좌석을 한 칸 띄우도록 했습니다.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을 두 칸씩 띄우기 등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했습니다.
또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샤워부스 등을 한 칸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합니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합니다.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합니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역조치 연장 결정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각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선언'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실제로 상당수의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이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숨기고 마치 이 업종들이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서도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소급 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절 대규모 이동이 걱정된다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금지 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인데 중소상인·자영업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마지막으로 "정작 집단발병 사태의 온상이 된 종교시설 등에는 아무런 말도 못 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 불통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포기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궐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당구장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발표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당구장뿐만 아니라 볼링처럼 저녁에 영업을 하는 실내체육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처사"라며 "당구장은 12시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야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업주들의 경제적 피해는 줄이고 방역 효과도 있어야 하므로 업종 특성에 맞게 운영 시간 조정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진짜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곳은 놔두고 방역지침을 잘 따라온 방역 모범업소만 죽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PC까페는 정부의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유린을 떠나 생존권까지 무참하게 망가뜨리는 영업규제를 도저히 따를 수 없음을 호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앞서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을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어 설 연휴 귀향이나 가족모임 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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