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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간계 격상… 24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간계 격상… 24일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웃돌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지난 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 고삐가 한층 강화됩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간계 격상 조치...배경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 0시부터 12월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화요일 새벽 0시부터 회적 거리두기 2간계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일 때인데요. 최근 1주(16~22일)간 국내 발생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는 273.57명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88.71명, 충청권 13.57명, 호남권 30.0명, 경북권 9.14명, 경남권 16.28명, 강원 15.43명, 제주 0.43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R0)가 1.5를 초과해 하루 확진자 수가 11월 말 400명, 12월 초 6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는 한 명의 감염자가 감염 가능 기간에 평균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낸 수로, 1보다 크면 발병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강력한 거리두기'...지난 여름 방역 강도와 비교하면?
이번 회적 거리두기 2간계 조치는 지난 8월 말∼9월 초의 방역 강도와 비슷한데요. 당시 정부는 종교시설, 광복절 도심 집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계속해 세 자릿수를 나타내자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개편 전 단계)', 이른바 '2.5단계'를 시행했습니다.
회적 거리두기 2간계 지침을 따르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 특정 시설이나 집단의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세부 사항별로 차이가 있지만, 거리두기 개편 이전의 2.5단계와 비슷합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 외에 음료를 주로 파는 모든 카페가 대상입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합니다.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일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는데요.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개편전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 운영 금지 시설이었던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번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됩니다. PC방 역시 이번에는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학교 수업 밀집도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데요.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내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중점 관리 시설 등에서 실내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야외에서도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난만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보고 간편하게 회적 거리두기 2간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10대 시설 서울형 정밀방역
11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주요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합니다.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직장 내 감염이 빈번한 만큼,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합니다. 시설 종사자의 방역수칙준수 관리의무도 강화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됩니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합니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는데요.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3개 시설은 최근 확진자 발생은 많지 않지만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합니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합니다.
대중교통 운행 단축,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서울시는 점차 이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단축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24시)에서 오후 11시로 단축을 추진합니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합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한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우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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