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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본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경기가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정부가 9조 3000억 원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조성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방역 강화 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 원 등 총 9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현금 지원 등 주요 사업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목적예비비 4조 8000억 원, 2020년 집행 잔액 6000억 원, 2021년 기정예산 3조 4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 원 등이 활용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일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수)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 첫 이틀간(1.6.~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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