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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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1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10만원’ 소식에 대해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13)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되는 상황도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13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는 마스크착용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이로써 유흥시설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마트‧백화점, 미용업, 독서실 등이 일반관리시설이 마스크 착용 중점 점검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등도 관리 대상입니다. 이 공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마스크 착용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그 중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하고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릴 때,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등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위 상황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적발되면 당사자에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운영자도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면 그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 및 상황도 있습니다. 만 14세의 미성년자나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행사에서 공식적인 사진을 촬영할 때, 수어통역의 경우, 선수의 시합 및 연주자의 공연 및 경연, 항공기 조종사 등 업무 수행에 안전이 우선시 되는 경우나 신원확인,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릴 때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도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미착용으로 간주...투명 위생 입가리개도 마스크로 불인정
모든 마스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스크는 보건용(KF94, KF80 등), 침방울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음식점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어떨까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침방울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입가리개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일명 '턱스크'처럼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입만 가리는 등 입과 코를 모두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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