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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Moobee79 2021. 3. 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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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없습니. 다만, 전용면적 85m2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행복주택이란?>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임대기간 : 기본계약 2(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 취업준비생은4),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

- 행복주택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45 이하

- 행복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특징 :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음

 

 

 

 

<행복주택 입주대상>

신청자격 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예비신혼부부(본인 예비배우자)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없음

   

 

<행복주택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토지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행복주택 신청방법>

현장접수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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