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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4월 5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4월 5일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한 자 및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근거법은 임대주택법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가구, 다음달 5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 5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 입니다.
수도권에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다음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됩니다.
우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청년(1인)은 100%→120%, 신혼부부Ⅰ(2인)은 외벌이는 70%→80%, 맞벌이는 90%→100%, 신혼부부Ⅱ(2인)는 외벌이는 100%→110%, 맞벌이는 120%→130%로 높아집니다.
또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됩니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11가구)·신혼부부(3648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가구)는 4월 초, 청년 매입임대(150가구)는 6월 중 SH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300가구)은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누리집에서도 각 지역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 4000가구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20년 2만 8000가구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 가구를 배정,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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