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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본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만,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영구적(최장 50년)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 영구임대주택 공급규모 : 전용면적 49㎡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 영구임대주택 특징 :
가장 저렴한 임대료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평균 보증금 190만원, 평균 임대료 4만 5,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료를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주민센터 사회담당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입력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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