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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이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임대주택이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만,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최장 10년까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재개발임대주택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 이하, 30㎡ 초과~40㎡ 이하, 40㎡ 초과~84㎡ 이하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조건 : 평균임대료 / 평균임대보증금
재개발임대주택 특징 :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해 줌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입주자격 유지 시 10년까지 거주가능 [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는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계속 허용]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0년 적용기준)>
<재개발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재개발임대주택 신청방법>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 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류심사용),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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