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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신청 시작!!! (1인당 50만원)

Moobee79 2020. 12. 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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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3 신청 시작!!! (1인당 5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 신청 (1인당 50만원)’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개요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20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일 적용

○ (지원제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으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 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본인 희망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기간) 2020. 12. 3()~ 12. 7()

○ (지원금 지급) 2020. 12. 16()

○ (이의신청) 2020. 12. 17()~ 12. 20()

* 지급대상자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이상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공지

 

 

5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6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7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카톡상담),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19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돕는 지원금!
지난 1,2 지원을 무사히 마치고 추가지원 시작됩니다!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19-’20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시작해서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
취업·창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1인당 1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알려주세요!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www.youthcenter.go.kr)
-
신청기간: 12. 3()~ 12.7()
-
지원금 지급: 2020. 12.16()

 


마지막 신청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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