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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Moobee79 2021. 4. 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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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33조의 7(보호의 방법)에서 명시돼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사회서비스 이용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65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관련 대상자는 거주지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대상자 선정은 신청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 승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한편,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 가사서비스·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6개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됐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알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방문, 통원 등을 통해 세밀하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5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대상구분

1. 일반돌봄군 : 사회관계 단절 등으로 안전 확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의 필요가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금액전액 무료

아래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능

1.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2.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3. 재가급여

4. 시설급여

5. 장애인활동지원

6.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어르신, 어르신의 친족 이해관계인, ··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하나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필요서류 : 신분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직접 서비스 (방문형, 통원형)

1. 안전지원 :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점검

2. 사회참여 지원 : 문화·여가활동, 지역모임 참여 지원

3.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4. 생활교육 서비스 : 건강 유지·악화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연계 서비스

지역 집수리사업 주거급여서비스 연계

1. 도배, 장판 주택 보수 지원

2. 식료품 식사배달 서비스

3.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검진, 의료보조기기, 영양제 지원

 

- 특화 서비스

가족, 이웃과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집단활동 제공

 

- 돌봄제공시간

1. 일반돌봄군 : 16시간 미만

2. 중점돌봄군 :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할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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