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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Moobee79 2021. 3. 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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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는 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혹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를 하는 경우, 번째로는 월세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마지막으로는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요. 정보라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찰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찰행위에 의해 확립되는 객관과 대상을 사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에는 건물소유자와 실제 거주인의 서명과 도장이 필요하며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납부영수증 등의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 소유자와 무상 거주자와의 관계와 무상 거주 사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한국에서 은행권이나 비금융권을 불문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성행해 왔는데요.

채권자는 대여하기 전에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와 배당이 진행되면 자신보다 우선 배당받을 있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살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대표적으로 우선 배당받는 채권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대여하는 채권자로서는 경매 배당 자신보다 우선하는 채권자(임차인) 존부 우선하는 금액(임대 보증금)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채무자에게 필수로 요구하는데요.

 


그동안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 사기가 문제된 영역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 임대인(소유자) 임차인이 가족이나 지인 사이인 경우 소유자에게 대여하려는 채권자에게 소유자와 임차인은 ‘무상거주확인서’를 함께 작성해 줌으로써 채권자를 안심시킨 실제 경매와 배당에서는 임대 보증금이 상당히 존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배당을 요구하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이미 채권자가 제출한 무상거주확인서를 기초로 임차인에게 배당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배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배당 이의의 소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막을 있었기에 결국 채권자가 실제 거주자로부터 사전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수령했다면 손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항력 인정받는 LH

주택임대차보호법 3 2항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2억원인 주택에 대해 전세금 13000만원인 전세 계약에서 LH 1억원, 주거 지원을 받는 실거주자가 3000만원을 각각 분담하되 전세 계약은 집주인과 LH 체결하고 실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면서(주택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까지 마쳤다면 LH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이데요.

집주인이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LH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임차인임을 주장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임대인) 임차인이 짜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채권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앞서 살핀 것처럼 보통의 경우라면 채권자가 경매와 배당 과정에서 손해 일은 없을 것이지만 만약 전세금 일부를 지원한 LH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경락인으로서는 나중에 LH 지급해야 전세금을 감안해 경락 받을 것이고 경락 대금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시세 2억원, 전세금 13000만원 LH 1억원을, 실거주자가 3000만원을 부담했던 사례에서 LH 경락인에게 대항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상태를 유지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에게 대여한 채권자로서는 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를 믿고 채권자 자신이 최선순위 권리자라고 판단해 대여한 것뿐인데 대여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LH 인해 경락가가 매우 낮아지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2015 주택임대차보호법 3 2항을 신설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LH 대항력을 인정하기로 긍정적인 취지는 이해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LH 전세 지원금 존부나 금액은 외부에서 전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제시한 무상거주확인서를 믿은 채권자에 대한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경매 과정에서야 드러나는 LH 대항력으로 인해 거래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있습니다.


따라서 LH 전세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채권자 이익과도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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