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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임대료) 세액공제…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 시 최대 70% 세액공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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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임대료) 세액공제…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 시 최대 70% 세액공제

Moobee79 2021. 4.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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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임대료) 세액공제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 최대 70%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임대료) 세액공제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 최대 70% 세액공제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 19 전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 높이는 내용입니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 30일에서 12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고용을 줄인 기업에 대해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1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2019 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세액 추징 등의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은 20212022년에 2019년의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12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로 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내는 가산세율은 각각 0.25%, 0.125% 낮춰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없는 경우 지급 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도 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분기로 단축하는 문제는 추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있도록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간략하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공제대상]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http://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 :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공제금액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0 귀속은 50%, ’21 귀속은 70% (, 인하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 금액 1 초과자는 50%)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 ’20.1.1. ~ ’21.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공제신청

-개인 : 종합소득세(5) 신고

-법인 : 법인세 확정 신고 (12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3)

 

▷준비서류

임대료 인하 직전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약정서, 변경계약서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발급)

 

[문의처]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 |국번없이 126 → 6

  

 

홈텍스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하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니, 세액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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