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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2021년 3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과 고용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긴급 피해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7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500만원씩 지급합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 시설·노래방 등 사업체는 500만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차 재난지원금 400만원을 받습니다.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4차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 폭을 감안해 지급합니다.
예컨대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원, 40~60% 감소한 공연·전시·이벤트 업종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 버스는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재난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로, 29일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음 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29일 오전 6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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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첫 사흘(29~3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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